가족을 돌보면서도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 들어보셨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죠.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제도의 시급은 얼마인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목차
- 가족요양제도란 무엇인가?
- 2025년 가족요양 시급 및 급여 정보
- 가족요양제도 신청 자격과 조건
- 가족요양제도 신청 절차
- 가족요양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1. 가족요양제도란 무엇인가?
가족요양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가족이 직접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일정 금액 지원
✔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봄 가능(스스로)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급여 지급
이처럼 가족요양제도는 가족을 위한 복지이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가족요양 시급 및 급여 정보
2025년 기준 가족요양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60분, 월 20일 제공 시 → 월 약 30~40만 원
✔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제공 시 → 월 약 70~80만 원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되며,
장기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요양제도 신청 자격과 조건
가족요양제도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여야 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함
✔ 신청자는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해야 함
특히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해진 일정에 맞춰 돌봄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가족요양제도 신청 절차
가족요양제도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심사 진행
②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③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판정 후 공단에서 발급
④ 재가요양 서비스 신청: 지역 내 재가요양기관에 신청
신청 후 서비스가 승인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족요양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요양보호사로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일지 작성 필수)
✔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급여 지급 가능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이 연 단위로 책정되므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 요약
- 가족요양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가족이 직접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2025년 기준 시급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함.
-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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