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요즘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5년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기’를 통해 절박했던 상황에서 간신히 숨통이 트였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후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또, 지원 연장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료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 방법과 향후 연장 여부,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세사기특별법, 2025년 5월 종료 예정 – 그 의미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료 후 가능한 대처 방법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가능성은? 정부와 국회의 입장
-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 최근 사례로 배우는 예방법
- 지원 종료 후에도 꼭 챙겨야 할 제도와 센터 정보
1. 전세사기특별법, 2025년 5월 종료 예정 – 그 의미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맞춰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인정, 금융 및 복지 지원, 경·공매 유예, 법률 상담 등 여러 형태의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한시적 법안입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법적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며,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기들을 보면, 피해사실이 명확해도 이중계약, 대항력 없음, 확정일자 누락 등의 이유로 인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서류와 상황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종료 후 가능한 대처 방법
전세사기피해특례를 통해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았지만, 법이 종료된 이후에도 몇 가지 제도는 부분적으로 유지되거나 기타 제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① 긴급복지지원 제도 –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위기상황 신청 가능.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가능.
② 법률 상담 지원 – HUG 경·공매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은 계속 제공 가능.
③ 저소득층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 –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금융 연체자도 대환 신청 가능.
④ LH 공공임대 및 우선매수 양도 제도 – 매입임대 방식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로 전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금융지원 역시 종료되더라도, 추후 신규 제도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연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3.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가능성은? 정부와 국회의 입장
최근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피해자 모임 등에서는 피해 회복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전세사기 원인 해결이 아직 미진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은 신중합니다. 연장 여부는 피해 통계, 사기 발생 건수 감소 여부, 법률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방향성을 종합해보면, 전면적인 연장보다는 일부 조항을 연착륙 형태로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특히, 금융 및 주거 지원은 부분 연장이 논의 중입니다.
4.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 최근 사례로 배우는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은 결국 정보 습득과 확인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아래는 실제 깡통전세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예방법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이 실소유자인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 조회: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확정일자·전입신고 즉시 진행: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입주 당일 진행.
- 보증금 대비 시세 과도한 차이 주의: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위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사전 상담 이용: 계약 전 무료상담 권장.
한편, ‘전세사기 처벌’은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즉시 경찰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5. 지원 종료 후에도 꼭 챙겨야 할 제도와 센터 정보
지원이 종료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청 여부에 따라 계속 활용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특히 ‘조세채권 안분’은 종료 이후에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우선변제권 문제에 대비하려면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해보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5년 5월 종료 예정으로, 피해자 신청 및 금융·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에도 긴급복지·공공임대·대환대출 등 일부 대책은 활용 가능하며, 제도 연장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은 사전 정보 확인이 핵심이며, 사기 가능성 징후가 보이면 즉시 센터 상담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도 종료 전 피해 사실 인정을 위해 관련 서류 및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전세사기피해자지원정책 안내
https://jeonse.kgeop.go.kr/victimRcpt/victimSprtMttrGuidance.do
👉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
☎ 1533-8119 (피해자 결정문 발급 및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저리대출/신용회복)
https://www.kinfa.or.kr/main.do /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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